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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폭력방지법 연장…원주민·동성애자도 적용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3.08 13:37


지난해 9월 시한이 만료된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이 연장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확대된 여성폭력 방지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는 형사상 처벌 외에 금전적 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원주민 법원이 원주민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비 원주민'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사법당국 직원과 검사, 판사 등을 교육하는 등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 규정도 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폭력방지법은 단지 규정만 바꾼 것이 아니라며 가정폭력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