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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만 받고 먹튀 업자 구속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3.08 13:28
서울 중랑경찰서는 납품만 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뒤 도망친 혐의로 49살 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2010년 가죽원단업자로부터 1억 4천만 원 어치 물품을 납품받은 뒤 1년간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는 "원단으로 구두를 만들어 일본에 팔아 대금을 결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배씨가 또 다른 빚 3억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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