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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입력 : 2013.03.07 22:16|수정 : 2013.03.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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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38조에는 누구든 법정을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법정모독죄입니다.

심하면 수십 일 동안 감치처분을 받습니다.

그 판단을 판사가 하는데 정작 판사가 막말을 해서 법정의 권위를 모욕하면 이건 참 난감한 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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