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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앞두고 10살 소녀 강제연행 파문

편상욱 기자

입력 : 2013.03.07 16:37


중국 당국이 전인대와 정협 즉 양회 기간에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한다며 10살된 어린 소녀를 불법으로 강제 연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중국 인권 변호사 15명이 반체제 인사 장린의 10살 된 어린 딸 장안니가 최근 '불법 납치'돼 파출소에서 3시간 동안 억류된 사건을 극악무도한 아동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 관계자들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권력 당국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응징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전단팀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변호사들은 사복 요원 4명이 지난 달 27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하교 중이던 장안니양을 '납치'해 파출소로 끌고 간 뒤 이날 오후 8시까지 끼니도 거른 채 파출소에 억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양의 부친 장린은 양회 기간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이미 다른 파출소에서 공안의 통제아래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경찰관들은 장안나를 '납치'한 사복 요원들의 정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장린은 경험상 그들이 국가안전부 허페이 분국 소속 요원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린은 칭화대에서 핵 물리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다 지난 1986년 퇴직하고 나서 1989년부터 민주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장린은 이 때문에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으며 2009년 석방 후 즐곧 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