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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확보 '답이 없다'"

입력 : 2013.03.07 16:09

주민투표·공역충돌이 걸림돌…경제적인 애로는 없을 것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전 대상지 주민투표와 공역(空域·비행 중인 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공간) 중첩을 난제로 들었다.

김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살펴봤는데 해당 지역(이전부지)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과연 투표를 거쳐 비행장을 유치할 지역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예비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와 주변에는)인천공항, 김포공항, 오산송탄비행장, 평택비행장이 있어 공역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며 "내가 국방부에 제안한 곳은 공역충돌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수원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수원·송탄·성남비행장의 화성 시화호 간척지 이전을 공군에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수원비행장 이전 대상지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공역 충돌을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해 줄 수 없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수원비행장 매각비용 규모가 커 이전에 경제적인 애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인구(소음도 75웨클 이상)는 13만5천여명에 달하고 고도제한면적은 58㎢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8%를 차지한다.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3만8천300여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60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현재 9만9천여명이 45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