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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권위, "비좁은 구치소는 위헌" 헌법소원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3.07 15:05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가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미결수를 수용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주교 인권위는 수용자들에 대한 교화와 사회복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에 적합하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는 수준의 생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는 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국가가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생활 조건의 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