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배를 몬 혐의(해사안전법)로 4.9t급 연안 어선 선장 신모(60)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1시간가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시 창원해경의 입항 권유를 무시하고 '지그재그' 또는 고속으로 위험한 항해를 계속했다.
해경은 경비정 3척과 122구조대를 동원, 어선을 진해 속천항으로 몰아넣은 뒤 신씨를 붙잡았다.
신씨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짜증이 났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 운항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5t 미만 운항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