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부장 판사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모 부장판사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부장판사는 현재 수도권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그동안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