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32살 전 모 전 검사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의자가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해 자제심을 잃었을 뿐 검사로서 따로 만나자고 강요한 적이 없어 직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성관계를 뇌물로 본 국내 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피고인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전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 중이던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