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7일 사돈행세를 하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께 충북 영동군 양강면 이모(86·여)씨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의 사촌 동생인데 차가 고장 나 수리비를 빌려달라"며 1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강원 삼척, 전남 순천, 여수, 장흥, 구례, 보성 등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총 8회에 걸쳐 101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영동=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