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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직장건보료 적용 유지기간 1→2년으로 늘려

김민표 기자

입력 : 2013.03.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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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실직 또는 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실직한 사람이 예전과 똑같은 수준의 건강 보험료만 내도 되는 '임의 계속가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또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환자의 부분 틀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