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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2억대 보조금 받은 수협 조합장 입건

입력 : 2013.03.06 11:43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수협 조합장 나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는 지난해 11월 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시설의 개·보수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착·준공계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협중앙회로부터 2억 2천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1년 전 개·보수를 마치고도 사업기간에 한 것처럼 꾸몄으며 내사 중 보조금을 모두 갚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수협에서 서울, 인천 등지의 빌라 등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수년간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대출 담당자들을 내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