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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 주민정보 열람한 공무원 감사 적발

정호선 기자

입력 : 2013.03.06 11:45


공무원이 옛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6일) 공공기관 정보보호, 사이버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2012년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옛 여자친구나 좋아하는 여직원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57차례에 걸쳐 36명의 주민등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습니다.

감사원이 69개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568만1천498건의 주민등록 열람건수 가운데 27.4%인 155만7천919건의 열람용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명은 자신의 사용자계정과 공인인증서를 다른 공무원, 자활근로자 등 99명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