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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게 해주겠다" 보증금 가로챈 40대女 구속

입력 : 2013.03.06 09:53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세로 집을 빌려주면 다시 월세를 놓아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2011년 인천시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B(47)씨 등 7명에게 "빌라를 전세로 빌려주면 월세로 재임대해 매월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억원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년가량 돌려막기 방식으로 월세를 지급해 장기간 범행이 가능했지만 이후 입금이 지연되자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덜미가 잡혔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