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A(19)양은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최근 매우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낯선 남성이 작년 10월말게 새로 개통한 자신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며 협박을 한 것.
이 남성은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A씨의 목욕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A씨를 협박한 남성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유모(28)씨로, 한 대리점에서 사들인 휴대폰을 되팔기 위해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목욕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다.
A씨는 세 살배기 조카와 목욕을 하는 장면을 잃어버린 휴대폰으로 셀프촬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동영상을 보고 흑심이 든 유씨는 A씨의 새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음란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목욕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A씨의 신고를 받은 부산 서부경찰서는 6일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라며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것은 휴대전화에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