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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전화 10통" 심한 빚 독촉 단속

송인호 기자

입력 : 2013.03.06 08:17|수정 : 2013.03.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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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창피를 주는 식의 무리한 빚 독촉,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려온 문경운 씨.

회사로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문경운/불공정 채권추심 피해자 : 회사로 하루에 10통 이상씩 전화가 왔고, 밤 10시, 11에도 항상 전화가 왔었고, 집으로 찾아왔다고 문자로 보내고, 집 앞이라고 그래서 나가보면 없고….]

이렇게 무리한 채권추심에 고통받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민원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814건에 달합니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 창피를 주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압박한 사례가 60%를 차지했습니다.

예고없이 불쑥 채무자의 집이나 보증인 집을 방문한 사례도 10%나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막무가내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욱/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 : 채권추심회사와 카드캐피탈사 저축은행에 동일한 비중으로 봐서는 에전에 비해서는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사의 민원이 좀 더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로 의심이 들 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나 통합콜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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