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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할 듯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3.03.05 21:03|수정 : 2013.03.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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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이 15년 만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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