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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중위 부친 "끝까지 진상규명 요구할 것"

입력 : 2013.03.05 16:48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의 부친인 김척 예비역 육군 중장은 5일 15년 전 발생한 아들의 총기사망 사건과 관련, "끝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4대 국가기관에서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는 국방부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의 순직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처리하는 것이 김 중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며 "자살을 전제로 순직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됐다.

김 예비역 중장은 "의문사 문제를 처리하는 군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며 "초동수사 잘못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자살로 결론을 내린 국방부 조사본부로 다시 가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자살로 결론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수사 잘못을 은폐하고 어떤 책임도 안 지려고 한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판한 뒤 "국민권익위와 같은 제3의 기관에서 (군 의문사 관련) 재조사를 하고 순직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4일자로 '김훈 중위 총기사망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밝혀야 한다"며 "범인이 양심선언을 하면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도 '초동수사가 잘못됐다', '순직처리하겠다'고 하면 포용할 생각"이라며 "나는 우리 군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아들도 뒤를 이어 장교로 복무했다.

군의 명예와 전우들을 위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훈 중위 총기사망사건은 15년이나 지났지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1998년 육군 헌병대와 검찰부, 특별합동조사단의 3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근거로 '권총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999년 `국방부 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형식적 수사만으로 서둘러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06년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09년 대통령 소속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위 사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했다.

자살을 인정할 순 없지만 타살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등과 함께 총기 발사실험을 한 뒤 김 중위가 자살했다는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중위는 사건 당시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흔이 검출됐으나 국방부가 추정한 김 중위의 사격자세에 따라 발사실험을 한 결과 실험자 12명 중 11명이 오른손 손등에서 화약흔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여전히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하고 있으나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원인 불명으로 순직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