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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 발의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03.05 12:02|수정 : 2013.03.05 14:51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도록 하는 '삼성 X파일 공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만든 도청 테이프 중 미공개분에 대해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2명씩으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개월 동안 한시 운영하되 3개월 동안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 의원은 "범죄행위의 실상을 담은 280여개의 도청테이프와 녹취자료가 검찰이나 국정원의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