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5일 요양원 환자가 다쳤는데도 제때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요양원 원장 A(52)씨와 간호조무사 B(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2시30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박모(84·여)씨가 머리를 다쳤는데도 6시간이 지나도록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가벼운 치매 환자로 24시간 요양원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요양원 폐쇄회로(CC)TV에는 박씨가 혼자 방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넘어지면서 출입문 모서리에 머리와 턱을 심하게 부딪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당시 박씨는 턱이 3∼4㎝가량 찢어져 피를 흘렸다.
시설에 상주해 있던 요양보호사는 박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당직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전화로 사고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B씨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요양보호사에게 턱 부위를 지혈하는 응급조치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6시간여가 지난 오전 8시30분께 박씨가 의식을 잃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요양원 측은 구급차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박씨를 이송했다.
결국 박씨는 병원 입원 열흘 뒤인 지난 1월 9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와 요양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해 박씨가 사고 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
요양원 측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시인했다.
간호조무사 B씨는 "사고 당시 머리에 출혈이 없어 부상이 심한 줄 몰랐다"면서 "당시 눈이 많이 와 병원으로 이송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요양원이 정식으로 허가받아 운영돼온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시설 및 인력 관리에 불법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