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담배 12억원어치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인도네시아산 담배 57만3천 갑, 시가 12억 원 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50살 박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산 담배를 담은 컨테이너를 케냐로 반송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보세창고에서 부두로 운송하던 중 차량 통행이 드문 도로변에서 미리 대기시켜 둔 다른 컨테이너로 바꿔치기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외국산 담배를 수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밀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