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비롯한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사고가 난 곳에서 환풍기를 통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사고 난 곳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대형 배풍기 9대가 설치된 점으로 미뤄 삼성전자가 불산 가스를 외부로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의 수질과 토양,대기,식생 시료를 채취해 불소 농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