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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끼리 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 19명 검거

입력 : 2013.03.04 16:55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1)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허모(34)씨 등 3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은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뒤 우연한 사고로 위장, 보험사에서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45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창원시내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사고를 내 7개 보험사에서 5천700만원 가량을 타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고, 어떤 때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