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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황교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김흥수 기자

입력 : 2013.03.04 11:43|수정 : 2013.03.04 16: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네번쨉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황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청문보고서에는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명기됐습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황 내정자가 검사 재직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고 원만한 성품과 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 등으로 볼 때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과 수임료 과다 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점에서는 준법성과 도덕성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내정자는 법무법인 재직시의 정확한 수임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르자 오늘 오전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 업무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담당한 사건 101건 가운데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은 47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