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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도용' 건강보험 혜택 30대男 입건

입력 : 2013.03.04 10:01

건강보험증 제시 등 별도의 확인절차 없어…"도용 심각"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경북 포항 등지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혜택을 받은 혐의(의료급여법 위반 등)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병원 접수대에서 우연히 알게 된 B(49)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모두 151회에 걸쳐 245만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과다한 진료명세서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는 A씨가 이런 명의도용이 가능했던 것은 병원 측이 건강보험을 확인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제시 등의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이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외국인 노동자, 교포, 주민등록 말소자 등 건강보험 비가입자들이 명의도용으로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보험 도용 건수는 총 11만7천여 건으로, 부당지급된 보험급여만 34억여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부정수급 조사 인력이 부족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쉽지 않고, 부당 진료받은 금액의 회수도 사실상 어렵다"면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