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위원회는 문용린 교육감에게 새학기를 맞아 두발 지도 등으로 학생 인권조례에 보장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일선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라고 권고했지만, 문 교육감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새학기 시작 전부터 많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며 "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 업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라며 "교육청에서는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당선 이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조례 수정·보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