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들이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정복을 입은 경찰까지 차로 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군 범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 폭행에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미군에 의한 범죄는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주한미군 6명이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을 카메라로 찍고 몸을 더듬는 등 성희롱을 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12월에는 주한미군 이병이 서울 서대문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스마트폰을 훔쳐 도망치다 뒤쫓아온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해당 이병은 우리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미8군 헌병대로 넘겨졌다.
그에 앞선 7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영외순찰 중이던 미 헌병들이 주차문제로 한국인과 시비를 벌이다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주한 미군 관련 범죄로 당국에 접수된 사건은 2007년 283건, 2008년 261건, 2009년 325건,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으로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은 작년 말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미군 헌병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우리 경찰이 현행범을 붙잡아도 살인이나 강간 범죄가 아니면 미군 헌병의 신병 인도 요구 시 즉각 넘겨줘야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한미군 범죄에 미약하게 대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1년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은 불기소로 결론났다. 기소 의견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한 사례는 21건으로 전체의 6.1%에 그쳤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평택 수갑 사건 미군들의 경우 아직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언론의 관심이 높아질 때 사과만 하고 끝내는데, 당국은 강제력 있는 조항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