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년 전 국제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타이완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계약과 관련해 타이완 전력공사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는 북한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타이베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천만 달러, 약 108억 원의 배상금을 타이완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전력공사는 1997년 북한 당국과 6만 배럴 규모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석탄 폐광으로 옮겨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당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공사에 들어간 비용 등을 타이완 전력공사가 물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전력공사는 해당 계약은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