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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스타킹 팔아라" 여고생 성추행 20대男 집행유예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3.02 09:12|수정 : 2013.03.02 13:11


입던 스타킹을 팔면 돈을 주겠다며 여고생을 불러내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6월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지금 입고 있는 스타킹을 팔면 5만 원을 주겠다며 여고생의 발을 만진 27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보통신망에 3년간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스타킹을 입은 사진을 찍고 그 스타킹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여고생을 유인해 사진을 찍는 척하다 발을 강제로 당겨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