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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지방 법원이 1심 최종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의 산정이 잘못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4억 5천 50만 달러를 축소한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 9천 950억 달러, 우리 돈 6천 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배심원들의 손해배상금 산정이 일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해 배상액이 감액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은 갤럭시S 2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20여 개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물어야 할 배상액은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로 책정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은 그러나 배심원 평결이 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졌다며 특허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