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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성폭행 미군 2명에 징역 9∼10년 선고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3.03.01 22:54|수정 : 2013.03.01 22:54


일본 오키나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미국 해군 병사 2명이 중형이 처해졌습니다.

오키나와 나하시 법원은 성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급 부사관 스카일러 도지어워커와 상등 수병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에게 각각 징역 9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습격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미군의 신형 수직이착륙기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배치된다는 소식에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와중에 발생해서, 일본 사회에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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