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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방송·인터넷으로 중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3.01 18:10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등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방송으로 인해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