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지체와 접촉 도착증을 앓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등하교하기 위해 버스에 탄 10대 여학생들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