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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청장, 법정구속 8일 만에 석방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3.01 08:48|수정 : 2013.03.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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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구속 8일만에 석방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어제(2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8일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틀에 걸친 보석 심리에서 조 전 청장은 자신에게 당시 정보를 전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를 밝힐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1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법원은 차명계좌는 없다고 결론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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