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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불법 파견 형사책임" 대법원 첫 판결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3.01 07:52|수정 : 2013.03.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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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업계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GM대우차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도급 계약을 하고 협력업체 6곳 직원 843명을 창원공장 조립·생산업무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불법 파견이라면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사장들을 노동부에 진정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에선 사측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6년 넘는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은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냈습니다.

GM대우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업무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 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불법파견을 이유로 제조업체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계는 "자동차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임을 거듭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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