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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무죄 최종 확정…김근태 의원직 상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2.28 21:22|수정 : 2013.02.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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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반면 충남 부여 청양의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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