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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경영진에게 처음으로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GM대우차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6개 협력업체 직원 843명을 창원공장 조립·생산업무에 투입했습니다.
직원들은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사실상 불법 파견이라며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사장들을 노동부에 진정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에선 사측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6년 넘는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GM대우 전 사장에겐 벌금 700만 원을,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제조업체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계는 자동차 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임을 거듭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