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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변호인 "전자발찌 안찰 것…이미 2명 합의했다"

강경윤 기자

입력 : 2013.02.28 19:36|수정 : 2013.02.28 19:36


위력에 의한 미성년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여전히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2차 공판 직후 “이미 피해여성 2명과 합의했다. 무혐의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은 담당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는 절차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한 고영욱은 여전히 강제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날 고영욱 측이 기소내용을 반박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고영욱은 만 13세 피해여성 A와 두 차례 위력에 의한 성관계, 만 17세 B양과 추행, 만 13세 C양의 다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A양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B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C양에 대해서는 대화중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지난 27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2차 공판 직후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고영욱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전자발찌 부착은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고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가능성을 배재했다.

이 변호인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여성은 4명이 아닌 3명”이라고 정정한 뒤 “이미 2명과는 기소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영욱에 건강이나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인은 “건강은 양호한 상태이며, 심경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연예활동 등과 관련해서도 말할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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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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