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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2.28 17:38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한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일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재무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에 돌입했으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협의회 요청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물어 양승권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입니다.

첫 관계인집회는 5월10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