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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즈가격 담합 남양유업 과징금 적법"

임찬종

입력 : 2013.02.28 16:40|수정 : 2013.02.28 17:00


대법원 2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치즈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이 '치즈유통정보협의회'라는 모임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되 각 회사 사정에 맞게 실시하자'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 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