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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최완식 함양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 2013.02.28 14:13


최완식(57) 경남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최사모(최완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순수한 선거준비 행위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최완식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최사모'의 설립과 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을 약속한 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이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10월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최 군수는 선거캠프 간부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간식비,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준다고 하라"고 지시하는 등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된 최 군수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