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용제를 섞은 휘발유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섞은 경유 등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제조·판매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주유소 대표 조모(4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탱크로리 불법개조법을 알선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로부터 불법개조법을 전달받아 탱크로리를 개조한 박모(6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경기·충북 등의 주유소 11곳에서 용제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경유 1천230만ℓ를 제조·판매해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약 2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값싼 등유를 경유와 섞어 팔기 위해 불법개조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유식별제는 가짜 석유 제조를 방지하려고 등유에 넣는 화학물질로, 식별제 검출 유무로 경유에 등유가 섞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김씨는 2010년 11월 탱크로리에 목탄·숯 등의 활성탄을 넣어 등유로부터 등유식별제를 걸러낼 수 있는 불법개조법을 친척에게서 전수받고 이를 박씨 등 석유판매업자에게 1천만원을 받고 알려줬다.
박씨는 김씨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불법개조 탱크로리 차량 2대를 제작해 대당 1천만원에 주유소 대표 조씨에게 판매했고 조씨는 이 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등유 공급이 갑자기 늘면 석유관리원의 추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11개의 주유소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했다.
적발된 주유소는 대부분 대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주유소였으며 국가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알뜰 주유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탱크로리 차량을 개조해 이동하면서 불법 경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과 석유관리원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라며 "관련 수법은 석유관리원과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