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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선거비용 14억여 원 보전받아

입력 : 2013.02.28 13:14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보궐선거 비용으로 14억 3천여만원을 보전받았다.

경남도선관위는 홍 지사와 당시 낙선한 권영길 후보에게 총 27억 2천 600만여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지사는 14억 8천820여만원을 청구, 5천360만원이 감액된 14억 3천46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청구액 대비 96.4%이며, 선거비용 제한액 18억 700만원의 79.4%에 해당한다.

권 후보는 13억 3천600만원을 청구해 12억 9천150만원을 보전받았다.

선관위가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 시절 각종 경비 전액과 본 선거 기간 사무실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를 정치자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후보들은 후원금, 선거기간 모금한 펀드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번 보선에서 홍 지사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18억 7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펀드를 내놔 하루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권 후보도 같은 금액을 목표로 '희망펀드'를 내놨으나 모금실적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게 돼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비용 2천 700여만원을 중도사퇴한 이병하 후보까지 포함해 3명에게 지급했다.

도선관위는 홍 지사와 권 후보 두 사람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오는 4월 24일까지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사무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들이 제출한 서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