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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2.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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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늘(28일)자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아홉달 앞둔 2011년 7월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부터 2달 동안 선거구민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