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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최원석 기자

입력 : 2013.02.28 10:57|수정 : 2013.02.28 14:40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에게는 무소속 후보자 서모씨의 지지율이 5퍼센트 미만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백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만 당선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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