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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장육' 냉동육으로 판매 40대 입건

입력 : 2013.02.28 10:11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육류를 냉동해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로 최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G 유통 대표인 최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우갈비 등 냉장육 1천330여㎏의 유통기한이 지나자 이를 냉동 보관하면서 이 중 일부를 춘천지역 일대 음식점에 불고기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가 냉동 보관 중인 육류 중에는 유통기한이 8개월가량 지난 것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육류 발골 후 남은 잡뼈와 돼지기름 등의 폐기물 22㎏도 일반 식육과 함께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이밖에 가축의 부산물인 소머리의 상품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육류가 얼마나 시중에 판매됐는지 조사하는 한편 일부 위반사항은 행정관청에 통보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