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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왜 이리 추워" 불피우고 절도미수 60대 입건

입력 : 2013.02.28 08:57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주택에 침입, 집안에서 불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6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북구 김모(57)씨가 외출한 사이 김씨의 집 현관문 나사를 풀고 침입, 안방에서 불을 피우고 전기밥솥과 옷 등 시가 320만원 상당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 집안이 춥자 신문지와 책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 장판을 태워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씨는 마대자루 7개에 훔친 물품을 담아 나오려다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 김씨에게 들키자 그대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씨는 김씨 집에서 마신 소주병에 지문을 남겨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