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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여직원 급여횡령금액 3억원…절반 변제

입력 : 2013.02.28 08:26


부산 수영구 공무원 급여담당 여직원의 횡령 금액이 모두 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구는 감사원이 급여 횡령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모(43.여)씨가 총무과 직원의 급여 총액을 늘려 차액만큼 자신의 남편과 친인척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3억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당초에는 김씨의 횡령 금액이 2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관련, 시부모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관 5명을 수영구에 보내 공무원 급여 횡령사건을 조사했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자 김씨는 연가를 내고 1억6천300만원을 갚았다.

나머지 횡령금액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을 매매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