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과 친분을 내세워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울산의 한 친목회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 친목회 회장 김모(61)씨와 부회장인 또 다른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부탁해 자동차경매장으로 허가 난 땅을 중고차매매센터로 용도변경 해주겠다고 속여 중고차매매업자 박모(36)씨로부터 6회에 걸쳐 3억9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울산시에서 북구 진장동의 자동차경매장(6천600㎡) 운영권을 허가받았으나 사업이 잘되지 않자 중고차매매센터로 전환할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규정상 변경이 불가능하자 박 시장과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용도변경이 되지 않자 박씨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거래 내역을 조사해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받은 돈이 실제 공무원 등에 흘러들어 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