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의류업체 EXR코리아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아웃도어 브랜드 K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EXR코리아 측은 "'PROGRESSIVE' 문구로 구성된 자사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K2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R코리아는 "K2가 일부 서체나 문자, 배경색을 변경했을 뿐 자사 상표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상표를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경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표를 알리기 위해 그동안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 K2의 행위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관련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를 활용해 광고하지 말고, 손해배상금 일부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